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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서 마약 성분 검출됐어도 무죄… 왜?

소변서 마약 성분 검출됐어도 무죄…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3 20:48
업데이트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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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기소… 투약, 별개 범죄로 봐

대법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 원심 확정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더라도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유죄 인정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1~25일 사이 부산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기관은 같은 해 5월 29일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김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약 한 달이 지난 6월 25일에야 영장을 집행해 김씨의 소변을 확보했다.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결과는 5월의 투약 혐의와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투약 후 4~10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월 범행’은 필로폰 수수 혐의로, ‘6월 범행’은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영장주의 원칙상 적어도 영장 발부 전에는 해당 혐의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필로폰 투약은 영장 기재·발부 시점보다 한 달 뒤 발생한 범죄”라고 투약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마약 투약은 범행 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 공소사실 역시 범행 사실, 투약 방법,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아 영장 기재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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