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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니다”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니다” 헌법소원 각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3 20:48
업데이트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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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 인정 안 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한변과 보수단체 등은 “대통령이 권력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를 무력화시켜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또 협정이 종료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정은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정은 오는 23일 효력을 잃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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