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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보석’ 석 달… 아들은 어머니 죽인 치매 아버지를 용서했다

‘치료 보석’ 석 달… 아들은 어머니 죽인 치매 아버지를 용서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9 01:32
업데이트 2019-12-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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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용서는 또 다른 치매 가정 지키는 일”

재판부, 내년 2월 병원서 항소심 판결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또 다른 치매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모(67)씨 가족에게 지난해 11월 7일은 악몽이었다.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던 부인에게 남편 이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2013년 시작된 치매에 차츰 망상증세가 따라왔고, 지난해엔 부쩍 더 부인을 의심하고 괴롭히던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자신의 손으로 부인을 해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씨는 구치소에 면회온 자녀들에게 “네 엄마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과거 어딘가를 맴도는 이씨의 기억 속에 끔찍한 시간은 지워졌다. 슬픔과 절망은 오롯이 자녀들만의 몫이 됐다.

이씨는 요즘 더 깊은 과거를 헤매고 있다. “이제는 30년 전, 자신이 젊었을 때 식당 일 했던 상황을 말한다”고 18일 아들은 말했다. 다만 아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약간 벗어나 보였다. 지난 6개월 남짓 동안의 변화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이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한 이씨를 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며 재판부에 용서를 구했다.

법원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사건에 ‘치료적 사법’ 취지를 적용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씨가 구치소에 머무는 것보다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치료감호는 불가능하다고 1심에서부터 결론 났다. 재판부는 이씨 자녀들에게 치매전문병원을 물색해 치료 계획을 세워오면 이씨를 병원에 머무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권 보석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전국 병원 가운데 이씨를 받아주겠다는 한 곳을 찾아냈고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매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석방한 첫 사례로, 이씨는 구치소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이씨가 입원한 경기 고양의 한 치매전문병원을 찾아 주치의와 국선변호인, 이씨 아들과 함께 보석조건준수회의를 가졌다. 휠체어에 앉은 환자복 차림의 이씨는 양복 차림으로 자신을 마주한 재판부를 빤히 바라보며 갸우뚱할 뿐이었다. 치료 경과를 설명한 주치의는 “약물치료로 공격성이 호전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치료적 사법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법정에서 열었다. 다시 한 달 남짓 동안의 치료상황을 전해듣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치매 증상이 좋아지진 않고 한두 차례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공격성이나 이상행동이 더는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을 변호인이 전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을 이씨의 항소심 변론종결 및 선고공판 기일로 잡았다. 재판 장소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씨가 입원한 병원이 될 예정이다. 법정에 오기 어려운 이씨를 위한 재판부의 배려다. 다만 법정 외 선고공판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두 달 후 재판부가 이씨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그 이후 이씨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씨 아들 만큼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이 저에겐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가족이 다른 치매 가족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웃으며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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