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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는 소명됐으니 전모 밝힐 것”… 무리한 수사 역풍은 부담

檢 “혐의는 소명됐으니 전모 밝힐 것”… 무리한 수사 역풍은 부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7 02:16
업데이트 2019-12-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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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속된 조국 일가 수사 제동

법조계 “검찰 KO패로 보기 어렵다”
靑·여권 檢개혁 드라이브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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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
뉴스1
27일 새벽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개월여 동안 지속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리한 수사’라는 청와대와 여권의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사법부 역시 조 전 장관의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 중이던 검찰개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권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른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 기각을 검찰의 ‘KO패’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종료한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고, 이 과정에 ‘친문’ 인사들의 구명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정 정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는 친문 인사들의 ‘민원’을 향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최종 책임자라며 ‘윗선’이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지만, 검찰로선 윗선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가족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서 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이들 가족의 혹독한 시간은 새해에도 쉽게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가족 비리 의혹 사건으로 27일 기소할 예정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구분해 두고 있다.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지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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