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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기각 사유 원문에 “직권 남용…법치주의 후퇴시켜”

조국 구속 기각 사유 원문에 “직권 남용…법치주의 후퇴시켜”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2-27 03:21
업데이트 2019-12-2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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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서 혐의 구체적 언급…이례적

가족 관계, 배우자 구속 등도 사유
“개인적 이익 도모하려 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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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2.26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2.26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구속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에 송부된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 원문에는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조 전 장관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식 재판이 아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더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1시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언론에 간단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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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어느 쪽도 확실하게 편들지 않은 절묘한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여지도 적다고 본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 됐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5가지 사유로 볼 때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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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
뉴스1
기각 사유서 원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유가 언급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실질심사의 진술내용 및 태도 ▲구속 기소된 배우자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7가지 사유로 볼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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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당초 공식 입장보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범행 동기 등을 상세히 적은 것이다.

법조계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조 전 장관에게 불구속 사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주면서도, 검찰에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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