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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니다”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7 15:16
업데이트 2019-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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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뉴스1
헌재 “금고 이상 실형 시 유예된 형 집행은 합헌”. 뉴스1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를 결정했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내는 물론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은 외교관계의 정치적 합의일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은 지 꼬박 4년,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함께 위아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0억원)을 출연하는 조건의 합의를 한 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불공정한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듬해 3월 양국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의 참여권이 합의 과정에서 보장되지 않아 할머니들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위안부 합의 문제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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