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부금 사적 이용 죄질 불량”… 셀프 후원 김기식 징역형

“기부금 사적 이용 죄질 불량”… 셀프 후원 김기식 징역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업데이트 2020-02-14 0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전 원장 “정자법 부합… 항소할 것”
이미지 확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스1
‘5000만원 셀프 후원’ 혐의를 받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초 검찰은 김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고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기금 출연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14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