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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명의 유심칩 공기계도 대포폰”

대법 “타인명의 유심칩 공기계도 대포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04 17:58
업데이트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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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추적 회피 위한 의도 판단…일부 무죄 원심 깨고 인천지법 환송

대법원이 휴대전화 유심(USIM)칩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타인 명의로 된 유심칩만 구매해 공기계에 장착해 사용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3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매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을 구매한 것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심칩은 ‘단말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심칩이 단말장치에 포함된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심만을 넘겨받아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은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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