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천지 접촉했다”...119에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신천지 접촉했다”...119에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05 15:49
업데이트 2020-03-05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해 역학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해 보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후인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A씨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동선을 조사해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하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