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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은 부당”

법원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은 부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3-06 18:33
업데이트 2020-03-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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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5월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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