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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부 ‘진지한 반성’ 참작 여부가 관건

국정농단 재판부 ‘진지한 반성’ 참작 여부가 관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07 01:16
업데이트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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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과, 판결에 영향 미치나

“재발 방지 대국민 약속, 감경 요소로 충분”
“재판 맞물려 사과… 진정성 없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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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밝힌 사과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추가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모두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과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액수가 더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과와 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이뤄졌는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진정한 반성’이라면 진작 사과를 했어야 했다”면서 “재판 등 주변 상황에 맞물려 사과를 한 것이므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근거로 준법감시기구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조항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기업 범죄’가 대상이라 이 부회장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가 2년간 이어 온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소환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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