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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첫 ‘미투’ 재고소에도… 결국 불기소로 끝났다

체육계 첫 ‘미투’ 재고소에도… 결국 불기소로 끝났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5-06 23:14
업데이트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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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 증거 불충분이 불기소 이유

체조협회 前간부 ‘연인 주장’ 첫 공판
“허위 사실 아니다” 혐의 모두 부인

국내 체육계 첫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한체조협회 전 고위 간부 A씨가 피해자의 재고소로 인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창원)는 A씨의 상습강제추행 및 상습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인 이모(49)씨는 A씨를 자신을 추행한 인물로 지목했었다. 2014년 이씨는 2011년부터 3년간 “A씨로부터 성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며 대한체육회에 탄원서를 냈고 이후 협회 감사도 진행됐다. 이후 2017년 5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재고소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상습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날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에 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이씨의 피해 사실 폭로 뒤 자신과 이씨가 연인 관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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