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조항은 합헌”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06 23:14 업데이트 2020-05-07 06:1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05/07/20200507011031 URL 복사 댓글 14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모습.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모습.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서울신문 DB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 외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황모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