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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투표용지 유출... 의정부지검서 수사한다

전례없는 투표용지 유출... 의정부지검서 수사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3 15:17
업데이트 2020-05-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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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하루 만에 사건 배당
민경욱 입수과정 수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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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의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하루 만에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투표용지 탈취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도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탈취 의혹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경기 구리시선관위가 관리하는 개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맡긴 것이다. 의정부지검에서 선거 사건은 형사6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14일쯤 대검으로부터 선관위가 제출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본격적으로 자료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하면서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전날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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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앞서 선관위는 전날 투표용지 탈취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 것은 투표용지를 탈취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잔여 투표용지가 담긴 선거가방이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됐다가 이후 ‘성명불상자’에 의해 투표용지 일부가 탈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가 공직선거법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형법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항, 329조(절도), 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하한이 설정돼 있을 정도로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141조 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절도 행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실된 투표용지가 누군가를 통해 민 의원에게 전달됐다면 장물의 취득·알선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도 이번 사건으로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선관위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추가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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