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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7 22:16
업데이트 2020-05-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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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체결했어도 종속적 관계”

퇴직금 청구 소송,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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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임금이 아닌 성과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고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실질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 왔다”며 퇴직금 3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이에 “A씨는 자신의 사업을 해 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등을 하면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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