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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인육 다큐’ 아동에게 보여준 영어강사 아동학대 무혐의

‘BBC 인육 다큐’ 아동에게 보여준 영어강사 아동학대 무혐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0 14:22
업데이트 2020-05-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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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대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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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사람 고기)을 주제로 한 영국 공영방송 BBC 과학 다큐멘터리를 미취학 아동들에게 보여줘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영어 원어민 강사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검은 캐나다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업 시간에 인육에 관해 학생이 묻자 이에 답하기 위해 영상을 검색하는 등 미리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은 점, 영상을 보기 싫은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세종시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사람 근육 조직을 채취하는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 미취학 아동 7명이 있었다. A씨가 보여준 영상은 BBC 과학 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 일부였다.

아이들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엽기적인 영상을 보도록 해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닌 데다 영장 신청 당시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돌려보낼 만큼 수사가 지나쳤다”며 “혐오스럽거나 엽기적인 의도로 만든 영상이 아니었는데도 A씨를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이들이 영상 시청 후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고소인(학부모) 주장이었다”며 “사안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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