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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일자리 대물림” vs “약자 배려”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일자리 대물림” vs “약자 배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01 16:25
업데이트 2020-06-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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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특별채용 조항은 무효”
대법, 17일 공개변론 열기로
‘채용 공정 부합하느냐’ 쟁점
기아자동차 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사실상 ‘일자리 대물림’으로 기회 균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아자동차 직원이었던 A씨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 앞서 오는 17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현대차로 자리를 옮겨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가족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에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 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재 유족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지만 2016년 9월 접수된 이후 3년 9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4월 한 차례 변론을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가 되면서 이달 중순에야 변론이 열리게 됐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효라고 판단해버리면 후폭풍이 클 것이란 점도 대법원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산재유족 특별채용이 채용의 공정에 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자 배려로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기회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자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노동법 교수 2명이 산재유족 특별채용의 정당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다. 최종 선고는 변론이 끝난 뒤 빠르면 3개월 내에 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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