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1 11:14
업데이트 2020-06-11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 3년 7개월만에 중형 확정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

‘실형 위기’ 이재용 재판 공전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 시작 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과 관련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옥중 회고록을 내고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도 병합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전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당 수 뇌물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