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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외부 판단’ 받는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재용 기소 ‘외부 판단’ 받는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2 00:54
업데이트 2020-06-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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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기소 필요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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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1년 7개월 수사 끝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는 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수사 적절성과 기소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심의위는 상황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검찰이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검찰은 예정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서 “기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춰진 무리한 수사”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은 검찰에게도 부담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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