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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 이재용 손 들어준 시민위원

“사안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 이재용 손 들어준 시민위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2 00:18
업데이트 2020-06-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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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檢 기소 적절성 놓고 2라운드

영장판사 “사실관계 소명” 발언 쟁점
“檢 기소 예상돼 불필요” 반대 의견도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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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 지난 2일이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고강도 소환조사 직후 검찰의 기소 기류를 감지하고 수사심의위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서 검찰 자체의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도로,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개혁 방안으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시작 및 지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검찰이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이들을 구속할 경우 수사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새벽 법원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세 사람 모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가 언급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표현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삼성 측은 “법원이 적법한 경영적 판단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위촉한 150명의 시민위원 중 무작위 선발을 통해 의사, 교사, 자영업자, 전직 공무원, 주부, 대학원생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참여 폭을 넓혔다. 부의심의위는 서면 의견서 심의 후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표결 결과 근소한 차이로 수사심의위 소집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쯤 개최될 전망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법률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로 채워진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은 위원의 자격을 ‘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한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통상 하루 동안 열리는 회의 안에 검사와 피의자 측이 각각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 절차까지 거친 뒤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해 일반 시민이 맡기 어렵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엄격한 편이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다. 추첨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한다.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이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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