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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네요…10년형 받은 ‘제자 성폭행 혐의’ 女강사

무죄였네요…10년형 받은 ‘제자 성폭행 혐의’ 女강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11 18:14
업데이트 2020-06-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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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과 알리바이 달라” 무죄 확정

10대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본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학생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2017년 경기 양주시 한 보습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A(당시 만 11세)군과 B(당시 만 13세)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씨에게 학원이나 하원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세부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2016년 9월 중 ‘아프다’는 핑계로 결석했고, 이후 이씨가 A군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A군이 그해 9월 중 결석한 날은 발목 염좌 등으로 모친과 함께 병원에 다녀온 날이 전부였다. A군은 법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B군이 이씨를 좋아하는 감정을 적극 표현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하원 차량은 B군을 먼저 내려 주고 다른 학생을 하차시키는 코스로 운행돼 B군의 주장만큼 빈번한 추행은 곤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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