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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에 쏠린 눈...대법관 시절 ‘삼성 재판’ 맡아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에 쏠린 눈...대법관 시절 ‘삼성 재판’ 맡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2 13:38
업데이트 2020-06-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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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15명 심의위원 무작위 선정
양 위원장, 에버랜드CB 재판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공통점
검찰이 기피 신청 할 수도
2008년 9월 대법관에 취임한 양창수 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2008년 9월 대법관에 취임한 양창수 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결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과거 삼성 재판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양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공문 형태로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전날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위원회 구성,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0명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 뒤 심의기일을 열게 된다.

대검 예규인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심의위원 중에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등도 회피·기피 대상이다.

회의를 주재하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장도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주임검사가 직접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 중 한 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1996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들 이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인 채 이사회를 열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 부회장에게 헐값에 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전환사채가 에버랜드 주주들에게 실제 배정될 목적으로 발행된 ‘주주배정’인지, 이 부회장에게 배정될 ‘제3자 배정’이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두 개의 사건에서 하급심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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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우선 당시 에버랜드 대표를 지낸 허씨 등 사건에서 1·2심은 이 부회장 등에게 넘겨진 전환사채는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한 제3자 배정이라고 판단했다. 전환사채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에버랜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 등 사건에서는 주주배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주들이 저가에 전환사채 우선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했기 때문에 주주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허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2009년 5월 29일 열린 전합은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했다. 변호사 시절 피고인 측 1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과 기소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됐다. 결과는 6(무죄)대 5(유죄).

양 위원장은 다수의견(양승태·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에 섰다. 다수의견은 “에버랜드의 이사회가 실권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배정한 것은 기존 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이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실질적 제3자배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다.

전합의 판단에 따라 이날 열린 이건희 회장 상고심(대법원 2부)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양 위원장은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당시 사건과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등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나중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양 위원장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심의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심의위원들도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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