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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사람 중심 전면 손질… 민식이법은 그대로

도로교통법 사람 중심 전면 손질… 민식이법은 그대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6-14 20:56
업데이트 2020-06-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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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개정… 보행자 보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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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율주행 개념·소방차 양보법 등 포함

도로교통법이 15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개념이 새롭게 포함된다. 소방차, 구급차에 길을 비켜 주는 방법과 회전교차로 진입 관련 규정도 명시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18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에 착수했다. 아주대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2월 건네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초안을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령 근거가 미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2005년 마지막으로 전부 개정됐다.

초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처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문구가 여러 조항에 삽입됐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레벨3(조건부 자율) 수준의 자율주행 안전 기준을 시행하고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인 만큼 도로교통법에도 자율주행 개념을 처음 넣기로 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뒤에 나타났을 때 차로에 따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명시해 운전자 혼란을 없애고, 법령상 근거가 없었던 회전교차로 관련 조문도 보완했다.

경찰은 민식이법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민식이법 관련 내용은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조항이다.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조항은 법무부 소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들어 있어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현장 교통경찰관 100명으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달 15일까지 초안을 검토하게 한 뒤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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