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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홍에 불 지른 추미애… 15년 만에 ‘총장 지휘권’ 발동

檢 내홍에 불 지른 추미애… 15년 만에 ‘총장 지휘권’ 발동

김헌주 기자
김헌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18 22:32
업데이트 2020-06-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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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진정 사건’ 두고 秋·尹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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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직접조사 지시
인권부에 배당한 윤석열 총장에 지휘권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역대 2번째
한만호 동료 수감자 한씨 별도 조사 후
한동수 감찰부장이 장관에게 보고 할 듯
“징계 시효 끝나 법적 근거 없어” 지적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 갈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세하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힘을 합쳐 실체 규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권한 다툼을 하며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18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보낸 진정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긴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한 것이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와 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뒤 15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지휘권 행사다. 천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총장은 지시 이행 직후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이번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두 곳에서 나눠 하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4월 7일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준다면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는 당시 검찰 측 증인이자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작성한 것이다. 이날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참고인은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재소자 한모씨다. 한씨는 당시 증언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씨에 대한 조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최씨 등 다른 관계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 뒤 조사 경과만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다음 추 장관에게 전체적인 조사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 사건이 감찰 사안인지를 놓고 의견을 달리 하면서 내홍이 불거졌다. 한 부장은 지난 4월 17일 진정 사건을 이첩받은 뒤 40여일이 지난 뒤인 5월 28일 윤 총장에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됐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배당권은 지휘·감독권의 핵심”이라면서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부장은 진정서 원본을 해당 부서에 넘기지 않았다. 침묵으로 일관해 온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에 비춰 감찰부에서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보고 논란에는 “기초 자료 수집만 했고,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맡긴다면 법적 근거가 충분해야 하는데 징계 시효가 끝난 사건인 만큼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한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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