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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 1년’에 구하라 유족 “가해자 중심 사고, 검찰 상고 촉구”

‘최종범 징역 1년’에 구하라 유족 “가해자 중심 사고, 검찰 상고 촉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03 11:09
업데이트 2020-07-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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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이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의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특히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구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전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알면서도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것은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였다. 1·2심 재판부 모두 폭행·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사실과 구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가해자 중심 사고’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는 1심 재판에서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면서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인데도,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유족 측은 또 죄질에 비해 최씨의 형량이 낮게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한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면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을 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인정한 혐의는 일반협박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는 기본 영역이 2개월에서 1년이며, 가중영역의 상한도 징역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최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도 1년 6개월이었다.

만약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 동영상을 이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된다. 해당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처단형의 범위도 ‘징역 1월에서 7년 6개월’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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