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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오늘 결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尹, 이르면 오늘 결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05 23:32
업데이트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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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 놓고 주말 장고
검사장 회의 “秋 지시 위법” 의견 모으자
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라” 견제
헌재 판단 땐 시간 벌지만 기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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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6일쯤 지휘권 행사 수용 여부를 두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취합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 검찰 타임캡슐 비석에 지나가는 한 시민의 그림자가 비친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6일쯤 지휘권 행사 수용 여부를 두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취합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총장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 검찰 타임캡슐 비석에 지나가는 한 시민의 그림자가 비친 모습.
뉴스1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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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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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검언유착’ 등 주요 수사 현안을 두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 오고 있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9시간 넘게 고위직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 순리대로 풀어 가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검사장들을 향해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이튿날 나온 추 장관의 첫 반응이다. 전날 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장관 지시 절반 수용안’을 건의한 검사장들을 향한 견제로 풀이된다.

3일 검사장 회의의 중론은 ▲검찰총장 사퇴 반대 ▲수사지휘권 박탈 재고 건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 등으로 요약된다. 회의는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 회의, 오후 2시와 4시 각각 서울 및 수도권 지검장 회의와 수도권 외 지검장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피의자로 지목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이 수사팀의 반대에도 수사팀 외 검사들이 참여해 기소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지난 2일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했다.

3일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이번 일로 총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자문단 중단 지시는 따르되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는 위법하니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정리된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추 장관에게 지시 사항 수용 여부 등을 전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등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윤 총장의 입장에선 제3의 기관인 헌재로 판단을 넘기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사태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내 문제’여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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