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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벌금 안 낸 최서원… 檢, 부동산·예금 강제집행 예고

200억 벌금 안 낸 최서원… 檢, 부동산·예금 강제집행 예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14 21:08
업데이트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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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씨 일가 재산 규모 2730억 파악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씨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보름 내에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 최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2차 납부명령 기한은 14일까지였다. 검찰은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

검찰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최씨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100억원대에 처분한 미승빌딩 매각대금 등도 강제집행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다. 다만 최씨 측은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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