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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취소”...수사팀 “불복 여부 결정”

법원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취소”...수사팀 “불복 여부 결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6 14:30
업데이트 2020-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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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당일, 일부인용
압수물 반환 주장은 기각돼
27일 수사팀에 반환 요청
거부하면 다시 준항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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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지난 24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당일, 법원은 이 전 기자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문제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을 근거로 이 전 기자 측은 27일 수사팀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팀이 거부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5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다. 5월 14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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