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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수사지휘권·인사권 모두 박탈…정권 수사했다고 식물총장 만드나”

“총장 수사지휘권·인사권 모두 박탈…정권 수사했다고 식물총장 만드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27 17:51
업데이트 2020-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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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에 들끓는 검찰 내부
외부 법조인도 독립성에 회의적 평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라’는 검찰의 정권 예속화”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개혁위는 권고안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주된 시각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개혁위가 27일 발표한 권고안은 크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고검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 부여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불기소 지휘 금지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 제출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검사장급의 한 검사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정치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는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장관의 구체적 사건지휘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며 “정권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인사 관련 내용에 대해 “장관의 총장 의견 청취 대신 총장이 의견을 인사위에 서면으로 낸 뒤 장관이 인사위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총장에게는 구체적인 인사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듣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위한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권력의 외풍을 방지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것인데, 장관 인사 대상자이자 임기도 보장되지 않은 고검장이 과연 권력의 외풍을 제어하며 수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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