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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제자 이병천 서울대 교수 ‘입시비리·불법 동물실험‘ 구속 기로

황우석 제자 이병천 서울대 교수 ‘입시비리·불법 동물실험‘ 구속 기로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27 18:02
업데이트 2020-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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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잘 알려진 이병천(55)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불법 동물실험과 각종 학사비리에 연루돼 구속 위기에 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이 교수는 아들과 조카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자신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2015년 아들의 강원대학교 편입학에 활용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면접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한 복제견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한다.

아울러 그는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면서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 거래를 하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연구비 부정 사용 사실을 발견한 서울대는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특별감사를 통해 이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를 확인한 교육부도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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