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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법’ 檢·野·시민단체 반발… 거대 여당 연내 입법화 우려

‘식물총장법’ 檢·野·시민단체 반발… 거대 여당 연내 입법화 우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28 22:20
업데이트 2020-07-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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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대수술’ 권고안 파장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기존 권고안은 훈령·규칙 개정으로 시행
이번엔 핵심 5개 조항 개정·항목 신설 필요
법무 “총장 권한 분산 개혁 필요” 긍정 검토
참여연대 “장관에 지휘권 부여 생뚱맞아”
경실련 “檢 중립성 해치는 권고안 폐기를”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7일 제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제정 71년을 맞은 검찰청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검찰은 물론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할 수 있어 ‘연내 식물총장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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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권고안은 크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인사의견 진술 절차 개선 ▲임명 다양화로 정리된다. 이 중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각급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위는 2017년 8월 박상기 당시 장관 지시로 1기 위원회가 출범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냈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따라 왔다.

이번 개혁위는 조국 전 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구성된 2기다. 그간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셀프 감찰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21차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개혁위 권고안 대부분은 법률 개정 대신 법무부 및 검찰청 훈령 및 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권고안은 ‘대수술’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핵심 5개 조항 개정 및 항목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 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따라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위 권고안을 참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 발의 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법 형태로 검찰청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이 권고안에 대해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지만 통과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18명 중 11명이 민주당인 데다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76석을 민주당이 확보한 상황이라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식물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휘두르는 ‘반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에서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하는 권고안은 생뚱맞은 데다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권고안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위원회가 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권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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