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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추가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으로 판단“

대법 “통상임금 추가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으로 판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11 09:22
업데이트 2020-09-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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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노동자 “통상임금 차액분 지급하라” 소송
2심, 10억원 추가지급 판결한 원심 파기 결정
대법 재판부 “사업부의 재무·회계 독립성 인정 어려워”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두산모트롤 직원 10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회사가 그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에 따라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토대로 약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의 2009∼2014년까지 누적 이익이 1095억원에 달해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추가 임금 지급이 신의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2년 이후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며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추가 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회사 차원이 아닌 한 사업부만의 재정상황을 토대로 추가 임금의 지급 여력을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재무·회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가 회사 내 다른 사업부와 명백하게 독립됐다고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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