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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수처, 정치적 중립 훼손 안된다”

법조계 “공수처, 정치적 중립 훼손 안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9-22 22:30
업데이트 2020-09-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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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여야 2명씩→국회 4명 변경 추진

민주당 공수처 모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집권당 의중 따라 처장 임명 가능성 농후”
秋법무는 “공수처법 완벽보다 신속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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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걸림돌이 되는 규정 자체를 바꾸는 ‘모법(母法) 개정’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일단 출범부터 시키자는 여권의 움직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은 완벽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마저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웅석(서경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 존립의 핵심”이라면서 “출범부터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면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서 공수처장을 새로 뽑을 때는 여당과 야당이 공수교대를 한 상황일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4명의 추천 권한을 국회 몫으로 두면서도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문구를 바꿔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명시했다. 또 추천위 의결정족수 기준을 7명 중 6명에서 3분의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법사위 보고서는 일단 “국회가 추천 위원을 추천하면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방식도 현 공수처법과 유사한데 현재까지도 이사 추천 절차가 지연돼 재단이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 방식이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는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집권당 의중에 따라 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제한한다는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웅석 학회장은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시행됐으니 야당도 추천하고 (처장 후보가) 중립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수처법이 미리 위헌이라고 국회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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