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모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가산점 받은 자녀 임용도 취소”

“부모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가산점 받은 자녀 임용도 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2 17:56
업데이트 2020-09-23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인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아버지인 B씨가 전년도에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씨의 베트남 참전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인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그후 A씨는 “보훈 당국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신청했으니 사태의 책임은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른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면서 “가산점을 제하면 A씨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내린 임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23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