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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연내 통과 의지… 가습기 살균제 업체·BMW 떨고 있나

법무부, 법 연내 통과 의지… 가습기 살균제 업체·BMW 떨고 있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9-24 21:02
업데이트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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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급 적용도 허용… “28일 입법예고”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가능해
기업들 어떤 사건이 소송갈지 몰라 긴장
“美 법원은 집단소송 등 허가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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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집단소송법안’ 부칙 3조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BMW 주행 중 차량 화재 사건과 같이 기존 사건도 요건만 갖춘다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떤 사건이 소송으로 번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추석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기습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법무부는 2년 전 집단소송 일부 확대를 추진할 때는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은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소급 적용도 허용했다. 확정 판결이 났거나 당사자 간 화해로 더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도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집단소송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시점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2018년 여름에 발생한 BMW 주행 중 화재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도 청구 원인을 달리하면 소멸시효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건 소송을 수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임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설정에 대해 불법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추가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체 피해자를 위해 나서게 되면 청구 금액이 커지고 인지대도 올라 전체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지고, 다른 사람의 소송 자료도 확보해야 하는 등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허용된 지난 15년간 소가 제기된 건 13건에 불과하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본안 재판에 들어가는 구조다. 소송 허가 재판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2002년 미국에선 맥도날드에 비만 책임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8년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도 미국 제도에 가깝다.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소비자를 뺀 모든 소비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법원은 최근 집단소송 등에 대한 허가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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