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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부하 논쟁’… “尹, 秋의 하급자” vs “상호 견제·균형”

때아닌 ‘부하 논쟁’… “尹, 秋의 하급자” vs “상호 견제·균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22 22:28
업데이트 2020-10-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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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찰청 사무 전반 관장 명시
형식·실질 구분할 때 달리 볼 여지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질의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질의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의 ‘부하(部下)’ 정의)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폭탄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전격 대응에 나섰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이어지며 감정싸움 직전까지 갔다.

윤 총장은 “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런 표현은 부하한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은 관세청과 달리 검찰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법무부 ‘외청’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따로 예방을 한다. 그건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상하 관계라면 검찰 인사에 있어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는 문구가 법에 있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하라는 것은 지휘·감독을 논하는 것”이라면서 “(총장이) 장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왜 총장이 부하라는 단어를 썼을까.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 아니냐”면서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거역이라고 쓴다”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돼 있다. 정부조직법에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나와 있다. 외관상 총장은 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조직 원리와 검찰청법 원리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 했다면 총장 지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형식과 실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게 맞다”면서도 “검찰은 자신의 임명권자도 수사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 독립성 측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서로 견제를 통해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게 민주행정의 원리”라며 “따져 봐야 할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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