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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아이 잃은 유족들 오열…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가장·아이 잃은 유족들 오열… 슬픔은 끝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05 22:42
업데이트 2020-1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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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햄버거 가게 음주운전 두 비극 첫 공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여론의 공분을 일으킨 두 사건의 첫 재판이 5일 같은 날에 열렸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임모(33·구속)씨와 동승자 김모(47·불구속)씨의 첫 공판을 이날 열었다. 두 피고인은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며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당시 맞은편에서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4%였다.

당시 임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김씨 회사가 소유한 차였다. 검찰은 김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는 임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선 차로 가자”며 벤츠 승용차 차문의 잠금을 해제한 뒤, 자신은 조수석에 앉고 임씨에게 운전하게 했다면서 김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씨가 윤창호법 공범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을왕리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당시 근처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이모(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역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은 오열했다. 당시 사망한 아이 주변에는 9살 형도 같이 있었다.

이군의 아버지는 “첫째 아이가 동생을 지켜 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이다. 기존 판결과 다르지 않다면 계속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만 295명에 달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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