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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이 낸 윤석열 아내 회사 영장, 법원서 통째 기각

중앙지검이 낸 윤석열 아내 회사 영장, 법원서 통째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10 22:50
업데이트 2020-11-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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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증거 임의 제출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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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처가 의혹 압수수색하려다 제지당해
“尹 압박용 성급한 강제수사” 비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국면이 재현된 와중에 추 장관 측 핵심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벌이다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전부 기각당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강제수사를 하기 전 관련자들에게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성급하게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주력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청구인 만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바나컨텐츠 금품 수수 사건은 지난달 19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사건 중 하나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무렵 김씨가 기획한 전시회의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하면서 ‘보험성’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총장 처가가 연루된 다른 사건이 윤 총장과 김씨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과 달리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벌어진 일이라 더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시민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죄로 고발한 사건을 한 달이 넘은 최근에서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협찬사의 계약 대상은 코바나컨텐츠가 아니라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라는 점에서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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