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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강행의지…휴대전화 비번 공개 강제법 가능할까[이슈픽]

추 장관 강행의지…휴대전화 비번 공개 강제법 가능할까[이슈픽]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14 10:39
업데이트 2020-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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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호주,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공개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과연 가능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지방변호사회, 참여연대 등은 13일 추 장관의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제출법’ 제정 검토 지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도외시했다며 추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던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법원이 명령할 경우나 아동 음란물 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해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지 검토 중이라며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서는 테러 용의자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아, 약 400만달러(약 40억원)의 비용으로 해커를 고용하여 잠금패턴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 해독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수사권한 규제법을 도입했다.

영국의 사례를 따라 호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잠김을 해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사례는 추 장관이 직접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놓은 법률 제정 근거다.

추 장관은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듣도보도 못한 시민단체들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디지털기구의 비밀번호 고지를 강제하는 입법의 필요성, 요건의 상세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자마자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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