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秋, 한발만 물러나 달라” ‘秋사단’ 조남관 대검차장 尹총장 징계 철회 요청

“秋, 한발만 물러나 달라” ‘秋사단’ 조남관 대검차장 尹총장 징계 철회 요청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1 01:46
업데이트 2020-12-01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린 조 차장마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것이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나로 추스르려면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검사들의 건의에 침묵만은 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 심리로 열린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며 절차의 위법성도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처분이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실효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들만 출석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1일 심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1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