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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추가자료·법리 검토에 시간 걸려” 일각선 “감찰위 앞두고 편들기 시각 부담”

법조계 “추가자료·법리 검토에 시간 걸려” 일각선 “감찰위 앞두고 편들기 시각 부담”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30 22:30
업데이트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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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판단 미뤄진 배경은

尹측 “추가 자료 제출 요구로 시간끌기”
秋측 “직무배제 당연… 인용 사례 없다”
尹 법원서 직무 복귀 결정 나오더라도
징계위 중징계 땐 ‘하루짜리 총장’으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르면 1일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결과와 맞물려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양측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측이 추가 자료를 신청한 데다 법리 검토 후 결정문 작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특정 편의 손을 들어줬다는 식의 시각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추 장관 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내비쳤다.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법무부 측에서 구석명신청서(당사자에게 법률상 증명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내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해 왔고,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 다 들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석명신청서는 통상 재판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들의 반발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하루 앞서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부 측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연술을 쓰는 것 아니냐는 게 윤 총장 측 시각이다.

실제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감찰위 결정은 권고 사안에 불과해 법무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반면 2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구성하는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전망된다. 이 경우 재판부가 1일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윤 총장은 하루짜리 총장에 그치게 된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은 앞서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정부는 임기(2년) 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직무배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위법하고,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청구에 대한 대기발령 차원으로 공직에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런 식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전엔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 이번 사건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해임이나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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