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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위, 3시간만 종료…‘내부폭로’ 검사도 불러

윤석열 감찰위, 3시간만 종료…‘내부폭로’ 검사도 불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01 13:57
업데이트 2020-12-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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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했는지 여부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출신 류희림씨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출신 류희림씨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3시간15분 만에 종료됐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위원장인 강 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강 위원장과 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면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니 그 결과를 봐달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법무부는 감찰위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와 징계 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집중 소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3일 ‘중요사안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기습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징계청구를 생각해두고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불순한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정 전 감찰이 이뤄졌으니 자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청구 사유가 된 6개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 징계 행위라는 형태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윤 총장 측에 앞서 법무부 측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해 의견 진술에 나섰다. 감찰위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회의에 불렀다고 한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약 1시간30분가량 열띤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회의를 마쳤다. 아직 권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감찰위는 감찰 타당성과 더불어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위 참고 사안이라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의 징계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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