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 불구속 재판 요청
불완전 판매 前증권사 센터장 징역 2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달 6일 김 전 회장이 청구한 전자보석에 대해 이날 오후 심문을 진행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8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수사망을 피해 다녔고 올해 4월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석방에 반대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도망의 무효함을 알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 4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미 두 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보석 여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장모(42·구속 기소)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연 8% 이상 수익률’, ‘손실 발생 위험이 0%에 가깝다’는 거짓된 내용의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