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파링‘ 학교폭력 고교생 2명 구속기간 28일까지 연장

‘스파링‘ 학교폭력 고교생 2명 구속기간 28일까지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8 10:44
업데이트 2020-12-18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교생 2명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18일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16)군 등 고교생 2명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8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서 동급생 B(16)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 글은 이날 오전 현재 누리꾼 28만6000 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갖췄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