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성경책. 교회. 예배
서울신문 자료사진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