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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자산 매각 효력 발생하자마자… 미쓰비시 “즉시 항고”

‘강제노역’ 자산 매각 효력 발생하자마자… 미쓰비시 “즉시 항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30 00:32
업데이트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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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효력이 29일부터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매각 청구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미쓰비시에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2명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의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실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 상표·특허권 감정평가와 경매 등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배당할 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한국 내 자산은 화력발전소 부품 등에 대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이 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 현금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런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말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조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한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하지 않자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상표권 압류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당초 5명이 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4명의 위자료는 총 8억 400만원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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