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경,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30 14:00 업데이트 2020-12-30 14: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12/30/20201230500102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