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박탈 등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
추천 무효확인 행정소송 심문은 7일 예정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들이 공수처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과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해당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한편 이들이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7일 오후에 열린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심사의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