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인정한 특별조치법 합헌”

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인정한 특별조치법 합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06 10:42
업데이트 2021-01-06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1·2항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법은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 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하면서 실제 부동산 권리 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구비했다고 봤다.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해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고,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날 때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