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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14 18:02
업데이트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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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3년 9개월 만에 법정다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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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재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기나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검찰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상고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항소심(징역 30년)보다 형량이 10년 줄어든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심판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7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K스포츠·미르재산 모금에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월 최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의혹이 짙어졌고, 이는 곧 국정농단으로 확장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착수로 의혹의 실체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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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방패도 사라졌다. 이에 특검팀은 그해 4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이듬해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을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선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재임 기간인 2013~2016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현금을 받아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다. 1심은 국고 등 손실을 인정해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액수를 횡령으로 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35억원 중 33억원을 국고 손실죄로 인정하고 2억원은 뇌물로 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해온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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